최근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시티폰 단말기 판매를 추진함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법률과의 저촉여부 문제가 통신기기 유통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 다단계관련 법률조항을 비롯해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형태, 관련 정부부처의 해석, 해결책 등을 시리즈로 엮어본다.
<편집자 주>
세모등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최근 통신서비스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다단계형식으로 시티폰 단말기를 판매하기로하고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티폰의 다단계 판매방식이 현행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 45조 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티폰 판매사업의 경우 단말기만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으나 문제는 시티폰, 휴대폰, 무선호출기등 거의 모든 통신기기 단말기 판매행위가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는 법률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나 식품과 같이 판매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으나 통신서비스의 다단계 판매는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여전히 통신서비스업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위탁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문판매법(45조 2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반면 공중전화카드는 통신서비스 관련 제품이지만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전혀 없어 이와 구별된다.
다단계판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다단계판매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단말기 만 판매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가입은 자체 대리점에서만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유통점들의 이동통신기기 단말기 판매현황을 보면 단말기 판매마진보다 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자 사용수수료에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선호출기의 경우 간혹 일부 고객이 단말기만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6만∼8만원선으로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격인 4만∼5만원보다 오히려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통신서비스 신규 고객들이 단말기 구매와 동시에 서비스가입을 하고 있다.
시티폰 판매방식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시티폰 단말기 가격은 20만원선으로 각 대리점의 판매마진은 1∼3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티폰 가입및 판매점에서는 이에따라 단말기 판매가격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자의 월 서비스 사용료의 5%에 기대를 걸고 영업를 펼치고 있다.
시티폰도 무선호출기와 휴대폰과 같은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유통방식을 채택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시티폰 단말기의 다단계 판매는 통신서비스의 다단계 판매의 법률과 맞물려 있어 법적 저촉여부가 통신기기 유통사업자들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신영복·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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