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원마련문제등으로 주춤했던 대도시 광역전철망구성 사업이 재원마련을 뒷받침할 새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과 역쇄권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등 재원마련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 광역전철 건설을 오는 2001년까지 마무리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들에 대해서도 광역전철망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전철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위해 광역전철 역쇄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경의선 서울문산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중앙선 청량리덕소 경인선 복복선화 분당선 수서선릉 동해남부선 부산울산등 모두 2백44km에 이르는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에 착수, 오는 2001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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