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하기전에 특허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산업재산권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통상산업부가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이 올해부터 특허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17일까지 중소기업의 30∼40개 기술과제를 모집,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진단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은 산업재산권의 효과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도입에 앞서 산업기술정보원과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같은특허전문가 집단이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해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동향분석,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 수립 등 종합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1과제당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진단을 의뢰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문의: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관리부 02)5571077.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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