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불법무선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무허가 무선국, 형식검정 미필기기 등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천2백47건으로 95년에 비해 3.4%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형식검정미필 위반은 95년보다 무려 43배 이상 급증한 5천5백9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적발된 위반사례 가운데 운용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 경고 등의 조치건수는 감소한 데 비해 검찰에 송치 사법처리된 것이 7천2백34건으로 95년에 비해 24배 이상 늘어났다.
정보통신부는 전반적인 전파법 위반사항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형식검정미필건과 검찰송치 건이 대폭 증가한 것은 택시미터기(3천5백92건), 무선마이크(1천1백43건), 자동차 원격시동장치(8백47건)등을 특별단속해 송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파법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무선국 운용 5천5백37건 △형식검정 및 EMI검정 미필 7천2백17건 △증폭기 설치, 안테나 변경, 목적외 통신 등 법규위반 9천9벡40건 △정기검사 미필 8천1백47건 △전파사용료 체납 7천4백6건 등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무선통신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국내외 무선설비가 제작 판매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량이 불법제품으로 나타나 정당한 제품을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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