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해 사용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도 사용검사 불합격률이 14%대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승강기관리원에 따르면 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총 1천8백여건의 기계식주차설비 사용검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2백50여건에 대해 1차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합격률이 높은 것은 △검사일까지 기계설치가 안돼 있거나 동작불량△기계장치 부적합△재료규격 부적합△인정서 내용과 시스템이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승강기 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인정서대로 제작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유사기종에 대해서도 인정서를 받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안전에 하자가 없고 인정서대로 제작, 설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원이 검사한 기계식 주차설비는 2단식이 9백20기로 가장 많고 다층순환식이 2백96기, 다단식 2백25기, 승강기식 2백기,수직순환식 1백24기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리원은 주차설비 제조업체들의 불합격률을 줄이기 위해 28일 제조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설명회를 가졌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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