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연내 도메인 등록 규정 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인터넷의 도메인명 등록 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키로 결정했다.

「日本經濟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WIPO는 주요업체의 회사명및 상표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먼저 등록, 해당기업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5월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도메인 신청후에 이의신청 기간 설정, △온라인 중재 실시 등 도메인 등록규정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WIPO는 검토를 거쳐 올해안에라도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도메인명은 인터넷에서 특정 홈페이지를 불러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도메인명은 원칙적으로 먼저 등록한 개인이나 기업에 우선권이 있어 나중에 같은 이름으로 등록할 경우 인식할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특정업체의 도메인명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먼저 등록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등 피해가 잦아,그동안 도메인명 등록에 관한 국제규정 제정이 요구돼 왔다.

WIPO는 이와관련 지난달 중순,긴급히 전문가회의를 소집,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등을 협의했다.

한편 5월 제네바 회의에서는 「아사히」나 「미쓰비시」등 복수의 기업이 같은 회사명을 가질 경우의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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