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미래를 위한 소비문화

경제학적으로 생산과 소비는 인간과 사회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행동이다. 생산은 소비를 창출하고 소비는 새로운 생산을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소비는 모든 인간생활의 기본요소가 되고 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소비할 대상이 있는 한 소비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도구나 물질문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소비행위는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고 사회를 지속시켜 주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미덕으로 간주됐다.

이같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의 성과가 산업개발과 산업활동에 연관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각종 상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환경세를 부과해야 하며 제품이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재생물질을 활용했을 경우 환경세를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보호법규가 미약한 개도국의 정부는 그 나라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환경마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적으로 유익한 제품, 더욱 깨끗한 제조시설, 지속 가능한 소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 기업은 자원사용 및 폐기물 방출을 줄일 수 있도록 내구성이 큰 제품을 만들거나 신기술에 의한 품질향상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유해성을 최소화하며 적은 자원을 투입량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기에 소비자단체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압력단체로서의 역활을 톡톡히 해야 한다.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 등이 정책 및 입법 차원에서 진전을 가져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지속가능한 소비행태가 장래 채택될 국제적인 환경조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현재 초안에 불과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선언」이 채택되도록 소비자단체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구매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 개별주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제품 및 용역에 대해 정보를 받는 소비자가 돼야 하며 특정제품 또는 상표를 선택하거나 이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소비자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중앙 및 지방 언론매체와 입법기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 권인보호 캠페인이나 관계당국에 대한 로비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앞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양식, 소비행태, 소비자로서의 행동양식이 환경침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환경에 관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柳眞熙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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