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공업 및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기술담보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며 이르면 내달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담보 시범사업 및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기술담보 시범사업과 전자 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한국 산업정보 전자문서 교환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기술담보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기술평가 등 기술담보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금융기관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손실보전 신청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로 일원화했다.

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해 해당 장관은 중소기업에서 행하는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기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국산업정보 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모인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