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직교수를 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 최근 고시했다.
지금까지 대학교수의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해 온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이같이 개정한 것은 고급기술인력이 대학에 집중, 연구개발의 생산성,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산, 학 연구에 새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파견대상자를 선정하되 현직교수가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을 자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급여문제는 원칙적으로 기업연구소와 해당 대학이 협의,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기업연구소 측에서 부담토록 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연구소 입장에선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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