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과 전자파장해 검정 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돼 제조업체들의 자체 검사로 다음달중으로 대체된다.
정보통신부는 모든 무선기기에 적용하고 있는 형식검정과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대부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선기기형식검정 및 전자파장해검정규칙」개정(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등록제로 전화되는 무선기기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발신전용휴대전화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주파수공용통신단말기 △구내무선국용 무선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무선호출국용 무선기기 △간이무선국용 무선기기 △주파수측정장치등 17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반드시 정부의 형식검정과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아야만 했던 무선기기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에서 기기 시험을 받은 후 전파연구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등록하면, 서류 확인만으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무선기기의 등록제 시행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조 및 수입되는 기기의 반입시험과 유통제품의 수거 시험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또 시험원의 수 및 자격,시험설비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어느 기관이라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구명정용 무선전신기기등 인명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는 등록제대상에서 제외,현재와 같이 검정제를 적용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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