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지난해 「대외무역법」 등 12개 법률을 제, 개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소규모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산업 표준화법」 등 10개 법률안 개정, 1개 법률안 폐지 등 모두 14개 법률을 제, 개정 또는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 입법 추진계획을 확정, 27일 발표했다.
주요 법률의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산업 표준화법」의 경우 표준화의 동향 및 수요에 부응하도록 허가제도(승인)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산업표준 제정체계의 다원화와 국제표준화 업무추진 및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등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정한 종류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도매점을 시범 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전기 간선시설 공사비의 경우 현재 전기공급자(한전)와 입주자(수용가)가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케 하는 한편 산업보건의 등 13종의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전기공사업법」은 98년 이후 국내 전기공사 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자격 및 영업구역제한 등 전기공사업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가 단일화되고 영업구역 제한이 철폐되며 전기공사업 면허의 유효기간(5년)도 폐지된다. 또 전기공사 수급한도액 제한제도가 개선되며 면허기준도 검사장비, 공사실적 등을 삭제, 완화하고 전기공사협회의 가입이 자율화된다.
이밖에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4개 법률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의장 및 상표에 있어 국제분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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