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조기선정에 대해 공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의견차 노출 및 새 방송법 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교육분야에 대한 위성방송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통부는 새 방송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기존 방송법」과 「전파법」 범위 내에서 실용화시험국 허가방식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위성방송사업자를 조기 선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다음달 중 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 및 민간사업자로부터 실용화시험국을 신청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채널 성격은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추진하는 어린이 조기영어를 위한 전용채널에서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용 위성방송채널, 대학입시를 겨냥한 과외채널까지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현재 한국통신이 용인지역에서 2식의 위성방송 송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KBS 2개 채널 외 나머지 6개 채널 모두에 대해 실용화시험국을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선정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용화시험국은 지난해 6월 KBS에 독자적으로 허가했던 방식으로 허가 기간이 1년이며 재경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실용화시험국 허가의 문제는 상용화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사항 때문에 더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해 신문사 및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위성방송사업자 조기허가문제는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보처는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과 달리 교육방송과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업자(PP)인 KTV, 아리랑TV 등 공공성격을 갖는 3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에 대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위성방송사업자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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