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관급공사시 중소기업 품목은 분리 발주토록 의무화했으나 엘리베이터의 경우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중소 엘리베이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한국승강기조합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 행정지시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시 중소기업 품목은 분리 발주토록 의무화했으나 엘리베이터는 시공업체가 일괄발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단체수의 계약대상 품목인 인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난해 조달청으로 부터는 적은 물량이나마 수주했지만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는 분리발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특히 오는 3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발주할 예정인 인화물용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관련, 중소업체 해당 기종일 경우 단체수의계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분속 60m이하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인화물용은 물론 저속 승객용 엘리베이터도 분리발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1백여대를 비롯 에스컬레이터 90여대, 무빙워크 52대 등이 설치되는데 오는 3월 1단계로 엘리베이터 84대, 에스컬레이터 73대, 무빙워크 52대에 대한 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중소업계 관계자는 『신공항건설공단측은 기술, 품질,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입찰 참여업체를 ISO인증업체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는 등 중소업체를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분속 60m이하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화물용 엘리베이터 8대는 단체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항공단 관계자는 이에대해 『국제공항인만큼 엘리베이터 품질확보가 중요하다』고 전제한뒤 『아직까지 입찰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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