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개 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경기도 지역은 지역간 이동폭이 커졌다.
1차 시안에서 SO복수운영사업자(MSO)로 인식됐던 「수원 지역」은 새로 오산, 화성(7만2천여 가구)이 편입돼, 31만여 가구로 늘어났으며 「성남 지역」은 1차 시안 그대로 확정됐다. 1차 시안의 「고양, 파주, 김포(27만3천 가구) 지역」은 최종 확정안에서 김포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고양, 파주만의 23만8천여 가구로 확정됐다. 대신에 「부천 지역」이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28만2천여 가구로 늘어났다.
「광명, 안산, 시흥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이 예상되는 옹진이 인천에 포함되고 원안대로 확정됐다. 「의정부 및 동두천 지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에서 가평 지역이 떨어져 나가 「구리,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 지역」에 편입됐다. 1차 시안의 「이천, 용인,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지역」은 오산, 화성이 「수원 지역」에 편입됨으로써 26만여 가구로 줄어들었다.
<충청남도>
3개 지역으로 확정된 충청남도도 큰폭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허가 지역인 「천안 지역」의 경우 1차 시안과 달리 아산과 연기가 새로이 편입돼, 17만5천여 가구로 광역화했으며 1차 시안에서 공주, 연기, 청양, 부여, 논산, 금산, 보령, 서천으로 제시됐던 지역은 연기, 청양 등 2군데가 빠져나가면서 20만여 가구로 줄어들었다.
1차 시안의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으로 제시됐던 지역은 아산이 「천안 지역」에 편입되는 대신 청양이 새로이 가세했으나 가구수는 17만2천여 가구로 줄어들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1차 시안과 달리 기허가 지역인 「전주, 완주 지역」에 무주, 진안, 장수가 새로 편입돼, 가구수가 21만5천 가구로 확정됐으며 1차 시안의 「김제, 익산, 군산 지역」의 경우 김제가 빠져나가 익산, 군산만의 17만3천여 가구로 확정됐다.
정읍, 남원 등 1차 시안에서 9개군이 포함됐던 지역은 무주, 진안, 장수가 빠져나가는 대신 김제가 새로이 편입돼, 19만7천여 가구를 갖는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으로 확정됐다.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경우 당초안에서는 기허가지역인 「목포, 신안, 무안 지역」에 강진, 완도, 해남, 진도, 영암 등이 추가됐는데 확정안에서 이에 장흥이 더 추가됐다.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구례, 곡성이 빠져나가는 대신 고흥이 새로이 편입돼 「여수, 여천, 광양, 순천, 고흥 지역」의 23만8천여 가구로 확정됐다. 이밖에 화순, 보성, 고흥, 장흥,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나주로 제시됐던 지역은 구례, 곡성이 가세하는 대신에 장흥과 고흥이 빠져나가면서 18만7천으로 가구수가 줄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포항, 울릉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우 당초 영덕, 청송, 영양, 울진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영덕과 울진만 포함됐으며 구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김천, 칠곡, 성주, 상주, 고령이 원안대로 확정된 외에 군위가 새로 편입돼, 25만4천여 가구로 늘어났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군위가 빠지는 대신에 청송, 영양이 새로 편입, 「안동, 예천, 의성, 영주, 봉화, 문경, 청송, 영양 지역」으로 확정됐고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지역」은 1차 시안과 같다.
<경상남도>
기허가 지역인 「창원, 진해지역」의 경우 함안, 의령이 새로이 추가됐으며 「울산 지역」은 원안대로 단일 지역으로 확정됐다. 마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1차 시안에서 통영, 거제, 고성, 함안이 포함됐으나 확정안에서는 함안이 빠져나갔으며 「김해 지역」은 거창이 새로이 들어오는 대신 의령이 빠져나가면서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으로 확정됐다.
진주를 중심으로한 경남 남부 지역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으로 확정돼 20만5천여 가구를 갖게됐다.
<제주도, 강원도, 충북>
강원도의 경우 1차 시안에서는 2개 구역이었으나 3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1차 시안에서는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지역」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태백, 정선, 인제 지역」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었으나 확정안에서는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의 13만5천여 가구와 「원주, 횡성, 영월, 정선, 평창 지역」의 13만5천여 가구가 독립된 지역으로 분리됐다. 1차 시안의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태백, 정선, 인제 지역」은 인제와 정선이 분리돼 18만9천여 가구로 확정됐다.
제주도의 경우는 1차 시안대로 제주, 북제주, 서귀포, 남제주가 한지역으로 통합됐으며 충청북도의 경우도 1차 시안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청주, 청원, 영동, 옥천, 보은이 한지역(24만3천여 가구)으로,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음성이 한지역(18만6천여 가구)으로 각각 확정됐다.<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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