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량, 터널, 댐, 대형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의 설계 및 준공관련 서류와 도면이 CD롬과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돼 영구보관된다.
이에 따라 관련도면이 없어져 주요 시설물의 관리에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부실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가리는 데도 이들 CD롬과 마이크로필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청사진 형태로 작성된 설계 및 준공도면과 관련서류를 각 시설물을 관할하는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해온 기존 체제로는 보관, 관리능력의 한계로 분실, 훼손사례가 잦아 부피가 작은 첨단매체에 도면과 서류를 담아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통합해 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1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 실시하는 주요 시설물 공사의 설계자와 시공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설계 및 준공도면과 관련서류를 CD롬과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해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면 제출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교량, 터널, 댐, 대형건축물, 백화점 등 주요 시설물이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은 해당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이들 도면과 서류를 보존하면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사고시 부실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이용할 계획이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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