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거나 물리적으로 대학과 떨어져 있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가상교육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희 의원(신한국당)은 국내에도 가상대학이나 원격교육을 촉진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법률 하에서 가상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허가절차와 행정단계를 그대로 둔 채 수준높은 가상대학의 등장을 바랄 수는 없지요.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계법에 예외규정을 만는 것보다 가상대학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법률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행제도로 가상대학 가능한가」란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오는 3월 교육부 주최로 열릴 교육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도 적극 참여,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는 이 의원은 『학점이나 정원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가상대학의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국가경쟁력은 곧 두뇌경쟁력입니다. 두뇌경쟁력은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 좌우하지요. 암기식 교육은 이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상대학은 암기식 교육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상대학 등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의원은 원격강의 도입에 따른 교육의 비인간화 우려에 대해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 등 고등교육은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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