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상향

최근 특허청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에 종사하는 심사관들의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으나 인력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특허심사의 졸속처리로 심사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37개월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산업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올해부터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지난해의 3백40건에서 50건이 늘어난 3백90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직접적으로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과장급 심사관에게도 연간 1백건의 심사처리 업무를 맡겨 심사 적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이같은 조치는 심사처리건수를 늘리는 데는 일정정도 기여하는 반면 심사인력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시켜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의 연간 처리건수는 미국의 4배, 일본의 1.4배에 달하는 등 이미 과중한 업무량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심사처리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돼 부실특허가 남발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허출원이 급증,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처리 건수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심사인력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특허청 심사인력의 75% 이상이 5년 미만의 근무경력으로 베테랑 심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데다 전체 심사인력의 40%에 가까운 78명은 1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신참 심사관이어서 폭주하는 업무량을 원활히 처리하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선 당장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특허무용론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심사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히고 『재정경제원과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간 안에 심사인력 증원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심사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전산검색시스템 등을 강화해 심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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