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해진다.
29일 병무청은 대학원 4학기 이상 수료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금지한다는 지난 96년 11월 병무심의위원회 결정의 시행을 1년간 유보, 올해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또는 8월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4년제대학 졸업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일부 제한한다는 방침 역시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그러나 오는 98년부터 이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올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구제책은 환영할 만한 것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 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함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시행돼 온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변동없이 유지된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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