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97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구제책 마련

올해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해진다.

29일 병무청은 대학원 4학기 이상 수료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금지한다는 지난 96년 11월 병무심의위원회 결정의 시행을 1년간 유보, 올해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또는 8월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4년제대학 졸업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일부 제한한다는 방침 역시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그러나 오는 98년부터 이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올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구제책은 환영할 만한 것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 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함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시행돼 온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변동없이 유지된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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