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PC통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불온통신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신을 이용하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시행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의 불온통신관련 규정인 제16조 2항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통신의 자유와 비밀보호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이익도 침해되지 않은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운용하고 행정절차 규정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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