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이되지 않은 소레조네이터 사용으로 한 차례 된서리를 맞은 자동차경보기 업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3백11MHz 주파수 대역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비중있는 경보기 생산업체들은 경보기 시장을 혼탁케하는 주요인은 3백11MHz 경보기 유통에 있다고 보고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3백11MHz 대역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불량 또는 불법제품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는 관계기관에 3백11MHz 주파수대역 인증제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려울 경우 형식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백11MHz 주파수 폐지론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곳은 현재 23개사가 소속된 한국자동차경보기협회로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FM방식의 4백47MHz 주파수 규정과는 달리 AM방식의 3백11MHz 주파수 규정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형식검정 당시엔 비교적 완벽한 샘플을 만들어 승인은 받을 수는 있으나 제품 양산단계에 들어가면 기존 크리스털 방식이나 소레조네이터 방식 모두 중심주파수 대비 이격주파수 범위가 기준치인 7ppm(±2.2KHz) 이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제품이 불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관련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중에서 법으로 판매가 금지된 3백3MHz 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가 하면 불량 제품에 4백47MHz 인증스티커를 붙여파는 수법이 업계에선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해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백11MHz 주파수대 경보기 제품을 구입해 자체 시험을 끝낸 A사는 상당수의 제품이 불량제품임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부 관련부서에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3백11MHz 폐지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3백11MHz 제품 판매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던 업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을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이 선행돼야 하고 여기에 상호비방만을 일삼고 있는 경보기 업계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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