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 金昌悅 위원장.元佑鉉 부위원장 연임

지난 18일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부 및 사법부 추천의 새 방송위원회 위원 6명이 임명된데 이어 20일 정, 부위원장 호선이 이뤄짐에 따라 과도기적 역할의 방송위원회가 정식출범했다.

행정부 추천의 하용출 이호철(이상 신임) 김창열, 사법부 추천의 원우현 신정휴 권성씨(이상 연임) 등 6명은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4층 방송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방송위원장에 김창열 前위원장을, 부위원장에 원우현 前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했다.

현재 방송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새 방송법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통합방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이들 새 방송위원들은 늦게는 내년상반기,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방송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업무공백을 메우는데 두어질 전망이다. 전임방송위원의 임기가 구랍 20일로 만료됐으나 방송위원회 업무공백이 한달 가까이 진행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방송위원들은 방송편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심의업무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부가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새 방송위원 6명 중 4명을 연임시킨 것도 이들이 「통합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길 바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신임 위원들은 이같은 정부의 의사를 반영, 20일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연임시켰다.

문제는 새 방송법의 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여부이다. KBS 등 방송 4사 노조가 대기업 및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규정한 새 방송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새 방송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새 방송법 제정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나 케이블TV를 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작업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새 방송위원들의 이에 대한 작업이 주목된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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