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정통부, 97년 주요 업무계획 상세내용

<내실있는 정보화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보완책을 오는 4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 보완책을 통해 각 부처별 정보화 계획과 예산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내실있는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 중복투자를 배제, 정보통신 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전자거래, 방송통신융합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법, 제도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지원을 위해 9월까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 DB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가상 무역전시관을 개설 7월부터 시범서비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 98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전자교환기 및 부품조달을 대상으로 CALS/EC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에 4백2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초고속응용기술 개발 등 정보이용기술개발에 80억원을 지원하고 응용기술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SW개발을 올해 완료한다. 멀티미디어 SW등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정보문화센터에 부설 정보기술교육원(가칭)을 설립 시스템공학연구소와 교육훈련기능을 통합한다.

<공중망 고속.고도화>

1단계 초고속국가망을 올해 완성한다. 이로써 전국 80개 도시구간을 연결하는 광전송망이 구축돼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고속 대용량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중망의 고속, 고도화를 추진, 대량수요처부터 직접 광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 TV망도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한다. 해외 인터넷 회선은 2Mbps에서 45Mbps로 고속화한다.

국제통신망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중동, 유럽 등을 연결하는 초고속국제망 구축에 참여하고 APII(아, 태정보통신기반)협력센터를 통해 아, 태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초고속 국가망 요금제도를 개편해 고속, 대용량 이용을 촉진한다. 98년 이후 대량이용이 기대되는 교육,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환경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한다.

<정보통신산업 전략적 육성>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전자통신연구소 부설로 설립, 98년 3월 개교한다. 대학원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부설 중소기업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산, 학협동을 추진한다.

기존 정보통신 관련대학의 지원을 확대, 4∼5개 우수대학원을 선정해 80억원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관련분야의 기초연구과제에 60억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에 8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의 전문직업 교육내실화를 위해 실험실습실, 교과과정개발, 해외연수 등에 15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내기술대학(원) 교육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고 5월경 정보통신 인력실태 및 수급전망 조사를 실시한다.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지난해보다 40.7% 늘어난 6천1백38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96개 업체가 참여해 결성한 차세대이동통신(FPLMTS)개발협의회를 통해 2001년까지 상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디지털 방송기술, 위성통신 중계기술, 초고속교환기(ATM) 등 개발을 지원한다.

국책기술개발성과의 민간 이전, 보급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이전촉진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국내 표준채택기구를 통신기술협회로 일원화하고 범세계 정보고속도로(GII)및 FPLMTS 관련 국제회의를 2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SW산업의 중점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96년 5만명 수준에서 2001년까지 12만명까지 양성하고 SW기술개발강화를 위해 5년 이내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요소기술(STAR-TECH)개발에 97년 6백20억원, 향후 전략적 상품개발에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원천기술(NEXTTECH)개발에 97년 5백8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구입을 확대하기 위해 하드웨어 구입비의 10%를 SW구입예산으로 반영토록 하고 이를 2000년까지 3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에 설립된 SW지원센터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하는 데 60억원을 투입하고 SW공제사업에 50억원,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설치에 40억원을 지원한다.

SW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SW수출진흥전담기구와 해외 현지연구소 설치도 검토한다.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97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지원 총액의 76%인 2천5백9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

우수신기술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시제품 및 사업화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주문형반도체(ASIC)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SIC지원센터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및 사업별로 세부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6개 지역 12개 국가를 지역별 거점국가로 선정하고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전략을 구체화한다.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을 강화, 한, 일, 한, 중, 한, 러 통신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 관 합동사절단 파견 등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한다.

<통신산업 경쟁체제 구축>

2월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해 통신사업의 지분구조를 개편하고 통신사업자간 인수, 합병에 관한 방침을 결정한다.

통신사업의 경쟁확대를 추진, 시내, 외 전화, 주파수공용통신, 위성, 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 및 무선호출부문 사업자를 신규허가하고 위성휴대통신(GMPCS), 차세대이동통신(FPLMTS)의 허가방침을 결정한다. 통신사업 허가제도를 개선해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고 역무별 허가심사기준, 허가신청요령을 2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폰, 회선재판매 등의 조기허용을 검토한다.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기준 제정,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 등 공정경쟁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정보통신요금을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배적사업자의 요금만 인가한다. 가격상한제는 서비스별 경쟁상황, 시장영향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방송 및 위성사업의 활성화>

방송산업의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방송의 방식을 97년 중 결정하고 방송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방송용 주파수 확보방안, 방송용 주파수의 통신용 전환방안 등이 포함된다.

위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성통신사업의 경쟁체제도입을 추진하고 2월중 위성이동통신(GMPCS)의 허가시기, 방법 및 운영방안 등을 결정한다.

종합유선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송망에 경제성을 고려한 무선전송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유선방송과 초고속망을 연계하는 디지털 광케이블TV의 시험을 실시한다.

통신, 방송 융합대책을 공보처와 공동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2월 중 구성해 관련법률체계, 진입규제완화, 산업육성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파이용환경 개선>

주파수 배분과 전파이용기준을 공개해 전파이용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사회적 공익성, 기술개발의 기여도 등을 감안한 주파수 배분원칙을 정립한다. 고정통신과 이동통신의 주파수대를 조정하고 VHF, UHF등 밀집대역의 협대역화를 추진한다.

전자파장해 관련기준의 적용을 강화하고 이동전화 등의 재허가, 정기검사,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국제 협력 활동의 강화>

WTO기본통신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다자 및 쌍무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통신협상의 2월종결 이후 후속조치 및 후속협상 대비체제를 구축한다.

제네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정보통신협력관을 파견해 국내외 관련기관 및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정책의 해외홍보활동을 활성화한다.

<정리=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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