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통연수기관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통상산업부가 14일 발표한 유통연수기관 운영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연수기관 지정 시 시설기준은 강의실(99㎡ 이상), 사무실(16.5㎡ 이상), 휴게실(9.9㎡ 이상)을 각각 1개 이상 갖추도록 하되 강사실과 분임토의실, 시청각교재는 기준에서 삭제했다.
또 전임강사나 시간강사의 자격기준 폭을 넓혀 실무 경험이 많은 강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규교육기관인 종합고교,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대학, 대학원 등의 경우에는 시설 및 강사요건이 미비됐더라도 연수실적만 충족되면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판매사의 명칭을 판매관리사로 변경해 98년 하반기부터 1급 자격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유통시장 개방과 유통산업의 급속한 확대로 유통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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