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광역화를 전제로 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구역조정안을 13일 밝힌데 이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번 구역조정안에서 전면 배제된 서울 및 5대 광역시의 1차 SO들이 현행법에 따른 2차 SO의 조기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보처가 13일 밝힌 종합유선방송 구역조정 재고시(안)에서 전면 배제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서울지역의 SO들은 13일 오후 긴급모임을 갖고 2차 SO 허가일정을 2월 임시국회의 새 방송법 제정 이후로 연기해 1차 SO가 복수소유(MSO)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서울 및 5대 광역시 SO를 중심으로한 SO 사장들은 이 자리에서 공보처의 구역조정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지역고시와 사업제안서(RFP) 고시를 분리, RFP 고시를 2월 임시국회의 새 방송법 제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협회 차원에서 마련, 공보처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새 방송법 제정이 늦어져 현행법으로 2차 SO허가가 불가피할 경우 새 방송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1차 SO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방안 마련을 공보처가 해주도록 촉구키로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SO 회원사들의 이같은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작성, 공보처에 15일 중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O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케이블TV협회 산하 SO협의회(회장 박근숙 서초케이블TV 대표)는 지난주 사장단 모임을 갖고 2차 SO 허가일정을 새 방송법 제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공보처에 공식 건의했었다.
SO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고시된 종합유선방송구역 조정안을 바탕으로 현행 종합유선방송법하에서 2차 SO가 허가될 경우 겸영금지의 원칙이 적용, 자신들이 전면 배제될 것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SO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 2차 SO 허가는 이제까지의 공보처의 약속대로 개척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서는 MSO를 근간으로 한 새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2차 SO를 허가, 케이블TV 보급에 기여한 1차 SO가 우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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