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관세가 분기별로 사후 정산되며 수출제품에 대한 소요 원자재를 기업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관리 소요량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을 통해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수출용 견본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약 2천7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그동안 평균 10일 정도 소요되던 관세환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수출통관의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통관된 물품을 공항과 항만으로 이동시킬 때 받도록하던 세관의 보세운송허가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량 통관 보류조치를 취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리콜제도도 강화해 리콜 가능기간을 수입통관 후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불응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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