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聯合) 유럽연합(EU)은 지난 9일 제 3국의 통신업체 및 온라인서비스업체 등이 EU 역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신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최근 역외 제 3국 업체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부과 법안을 마련, 오는 22일로 예정된 재무각료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집행위의 조치는 역외 업체들이 현지 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콜 백 또는 신용카드 시스팀을 통해 제공하는 국제전화 등과 같은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U 역내 교환을 거치지 않은 채 역외 교환원을 불러 국제전화를 하는 콜 백 또는 신용카드 서비스의 경우 가격이 60-70%나 싸 최근 유럽 지역에서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의 이번 방안은 역외 온 라인 관련업체가 EU 역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EU 관련 법규상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역내업체들은 제 3국 업체의 이같은 불공정한 반사 이익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회원국 정부들도 稅收 증대 차원에서 집행위의 과세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각료이사회가 집행위의 제안을 승인할 경우 회원국들의 국내법 절차를 거쳐 오는 98년부터는 제 3국 업체의 통신 서비스에 부가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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