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정보통신기기가 캐나다에 수출될 경우 형식승인이나 형식검정, 전자파장해 검정 등 캐나다 국내 법규에 의한 각종 검정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캐나다산 정보통신기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에도 캐나다 국내검정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한중인 이글턴 캐나다 통상 장관을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한, 카나다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은 전기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장해(EMI)검정,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등 정보통신 관련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상대국 시험기관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식승인 상호인정 약정 체결로 양국은 상대국 인증을 받기 위한 제품 샘플의 운송 및 통관비용(건당 약 3백만원)의 절감과 최소 2주일 정도 걸리는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각종 검정시험 성적 상호인정 대상품목은 형식승인 대상인 컴퓨터등 정보기기, 형식검정 대상인 각종 무선통신기기,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인 전기기기 및 정보통신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가 모두 포함된다.
양국은 우선 품목별로 상대방 국가의 공식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시험 성적서를 첨부한 제품에 대해 국내 검정 시험을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95년 한국과 캐나다간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량은 총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이중 수출이 4천5백만 달러, 수입이 4천7백만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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