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인 한국전력이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전송망을 철거할 움직임이어서 통신업계 전반에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중계유선망 철거계획은 정보통신부가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 중계유선망과 케이블TV 전송망에 대해 오는 97년부터 부가통신서비스를 허용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전력의 추진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달부터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에 올해 말까지 한전의 電力柱에 무단 설치돼 있는 중계유선망을 철거토록 개별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각 지점을 통해 자진철거를 독촉하고 있다.
이 공문에서 한국전력은 韓電柱에 무단설치된 중계유선망으로 인해 배전선로 유지보수작업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며 올해 말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중계유선방송업자에 요구하는 한편 한국전력의 전송망시설을 별도계약(중계유선 수신료의 40%)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전력은 이같은 공문을 한전의 32개 케이블TV 1차 종합유선방송국(SO) 전송망사업구역 내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중계유선망을 철거해달라는 한전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신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해도 부가통신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계유선망의 철거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특히 한전의 중계망 철거계획이 중계유선망의 부가통신 허용시점과 함께 제기됐음을 상기시키며 『한전의 이같은 계획이 기존 전송망 사업구역에서 HFC망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를 독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계유선방송협회는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전의 요구에 대해 앞으로 개별사업자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일괄 협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정하고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이 한국통신과 체결하고 있는 체신주 1개당 월 1백30원에 이용계약한 수준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계유선방송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당담자는 『중계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 전송망으로 규정된 중계유선망에 대해 한전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한국전력 주무담당부처인 통상산업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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