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이 최근 외산장비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업권 허가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개 PCS사업자 가운데 한통프리텔과 한솔PCS 등 2개사는 당초 국산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모토롤러, 루슨트테크놀러지 등 외국산 장비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PCS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국통신의 경우 국내 업체들과 공동개발한 장비를 구매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한솔PCS도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PCS사업권을 획득했었다.
이처럼 한국통신과 한솔이 사업계획서상에 국산장비 구매를 명문화했던 것은 국산장비 구매가 사업자선정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일단 사업권부터 따고 보자」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허가』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만약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사업권 허가권자인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업계 일각에서는 PCS사업자가 사업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외산장비 구매를 강행할 경우 사업권 자체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동전화 제2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국산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방식 이동전화 장비를 구매한다는 사업계획서로 사업권을 따낸 이후 줄곧 외산장비 구매를 시도하다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에 비추어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통프리텔과 한솔PCS 측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외산장비가 국산에 비해 싸고 품질이 좋다고 판단되면 외산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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