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업체 장려금 부가가치세 납부, 대리점협-사업자 일촉즉발

최근 무선호출업계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최근 국세청이 전국 무선호출서비스 사업자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각 서비스 사업자들이 지난 94년부터 각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공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장려금에 대해 부가가치를 부과키로 하자 일선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대구의 세림이동통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국이동통신.나래이동통신.서울이동통신을 포함한 전국 무선호출서비스 사업자들이 지난 94년부터 각 대리점에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다양한 장려금제를 제공해온 것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부터 서울지역 일선 이동통신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이달 11일까지 대리점 지원장려금을 대리점의 영업수수료로 간주해 세금신고 누락분에 이를 포함시켜 세금신고를 다시 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 대리점은 지난 94년이후 올 상반기까지 본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가산세를 포함해 12%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장려금 수혜에 따른 소득세를 증가분까지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각 대리점에 제공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장려금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백억원대에 이르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8백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에 대해 "본사에서 받은 장려금이란 각 대리점에서 무선호출기를 5만~10만원대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소비자에게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2만~4만원에 판매한 데 따른 손해분을 본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각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단말기판매 마진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입고 판매하는 실정인데, 부가가치가 발생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는 것은 세금부과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이동통신 대리점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단말기판매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소득원은 사용자 수수료 10%"라며 "본사로부터 받는 사용자 수수료 10%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동통신대리점협의회는 국세청의 세금수정신고 통보방침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시행하는 것인 만큼 수정신고안을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왜곡된 무선호출기 유통과정을 편법으로 이용해 세금부과분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이동통신.나래이동통신.서울이동통신 등 각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와 관련해 "우선 각 대리점협의회 등을 통해 자진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대신 납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부분보상에 대해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서비스 업자들은 대리점의 거액인 부가가치세를 전액 보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장려금 부가가치세 징수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마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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