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公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최근 북경에서 양국 기업간 상품교역 계약서의 표준모델로 사용될 「한, 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제정에 합의, 서명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양국간 상거래 관행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 표준계약서는 선적조건을 비롯해 중재지 선정 등 전문과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상품매매 조건들을 국제관례에 맞도록 일반화해 앞으로 양국간 무역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貿公은 설명했다.
貿公은 그 동안 양국 교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측 계약서 양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중국의 상거래 관행을 강요당해 왔으나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국제 상거래 관행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중국측과 교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표준모델에 불과해 거래 당사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貿公은 덧붙였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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