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전자 TV의 공장출하가 이하 판매」라는 최근 뉴코아백화점의 정기 바겐세일 행사와 관련, 아남전자가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아남전자는 뉴코아백화점이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정기 바겐세일 기간중 아남TV CK-2910제품(소비자가격 79만8천원)을 공장출하가격(63만8천4백원)보다 싼 62만원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흐려놓았을 뿐 아니라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남전자는 행사기간에 뉴코아백화점측에 예약주문해 놓고도 제품을 제때에 배달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전화로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적지 않았고, 인근지역 대리점들의 판매기회 손실 등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아남측은 특히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아남전자가 백화점측에 제때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남전자는 뉴코아백화점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뉴코아백화점은 현재 정기 세일기간에 예약주문받은 제품의 납품일을 이달 18일에서 22일로 연기하는 등 일부고객에 대해 제품공급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코아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당초 세일행사에 맞춰 아남전자 컬러TV CK-2910 모델을 1천여대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제품확보가 어려워 3백여대밖에 판매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주문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22일자까지 대부분 해당제품을 배달했고, 나머지 고객들에게도 빠른 시일내에 제품을 배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남전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방침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지만, 백화점이 세일기간에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연, 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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