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매도금지 기한이 끝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간에 인수 및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대상 지역 내의 중계유선방송 인수경쟁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공보처의 허가장 부관사항에 명기된 「허가 후 3년간 매도금지」 기한이 지난 10월 만료됨에 따라 일부 PP를 중심으로 인수 및 합병(M&A)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중소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모 채널은 다른 채널의 일부 지분을 인수,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지난주에는 모 PP가 증권회사를 통해 1백억원에 팔려고 내놓았다. 이와 함께 3개의 교육채널 중 한 군데는 모 건설회사 및 S기업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다른 채널 한 군데는 인수할 기업을 물색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일부도 대주주의 지분구성이 바뀌는 등 내부적으로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르면 내년 중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2차SO 구역 내의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인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이번 새 방송법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SO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2차SO 허가대상지역의 중계유선방송을 인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계유선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성남,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지역과 부천, 안양, 의정부 등 수도권 및 지방의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인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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