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대표이사 박운서)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태안화력 3, 4호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특정폐기물 처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중에 따르면 태안화력 3, 4호기 기전 설치공사를 맡은 한중이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윤활유와 각종 보온재, 유리섬유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주자인 한전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중측은 도급계약서 13조(폐기물처리)에는 「공사중 발생하는 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설계과정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한푼도 계산해 놓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이를 시공업자인 한중에 부담시키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도급계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는 당연히 감사지적사항이 된다면서 폐기물 처리비 지급 불가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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