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LG전자부품 근로자 집단중독사건의 원인물질인 「2-브로모프로페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물질에 포함된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유기용제(솔벤트 5200)의 주성분인 「2-브로모프로페인」이 생식기능 장해를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노동부는 대통령 시행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이 물질을 규제물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내부적으로 규제물질 포함방침을 정했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규제대상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유해정도에 따라 제조금지, 사용허가 필요, 유해물질표시 의무화 등의 규제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LG전자부품의 집단중독사건 이후 전국 1백16개소의 유사공정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정액 사용업체는 전국에 90여개소가 있었으나 2-브로모프로페인 사용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규제물질 포함에 따른 업체의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은 이 물질을 흰쥐에 투여한 결과 수컷의 精巢위축과 정자 생성의 현저한 장해 및 골수의 적혈구 생성 장해 등 조혈기능의 장해를 유발하는 현상을 처음으로 확인한 바 있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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