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도 제한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29일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최근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금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단지내 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STO 제도화 초읽기…잠잠했던 조각투자 발행사, 상품 출시 속도
-
10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