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뮤직코리아-폴리그램, 음반도용 시비 격화

워너뮤직코리아와 폴리그램 한국지사간의 음반도용(盜用) 시비가 격화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워너는 폴리그램이 곧 출반할 「더 베스트 오브 수미 조(The Best of Sumi Jo)」가 『해당 연주자인 조수미의 사전 양해나 승인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폴리그램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워너와 폴리그램 두 회사간의 이같은 시비는 지난 6월에도 발생해, 당시 워너가 「호세 카레라스의 음반 「Passion」을 출시하자 폴리그램이 「호세 카레라스-Fashion」이라는 제품으로 맞대응하면서 음반도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었다.

이같은 일련의 음반도용 시비와 관련, 워너측은 『최근 클래식 음반계의 다크호스로 등장한 「워너클래식」에 대한 폴리그램의 악의성 있는 견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폴리그램은 『이는 고의적인 명예훼손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워너측은 이번 폴리그램의 「더 베스트 오브 수미 조」 음반 출반에 대해 조수미씨가 『음반출시 및 타이틀명,재킷사진, 내용 등에 대해 사전협의나 통보받은 바 없어 부당하다』면서 『전속이 아닌 작품당 계약으로 폴리그램측 녹음에 응해 온 상태이므로 임의로 작품의 일부를 사용해 「베스트」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는 『이번 음반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으나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그러나 폴리그램측은 『이번 앨범은 조수미씨가 도이치 그라모폰, 데카, 필립스 등 폴리그램의 3대 레이블에서 녹음했던 음반 가운데서 베스트만을 선별한 것으로 재편집 권한이 전적으로 폴리그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의나 통보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재킷사진 또한 해당 레이블인 데카가 사용권을 이미 획득한 것으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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