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부품 조달을 통한 현지 생산제품이 역수입되는 등 전자업계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관세 관계법령은 「역수입 억제형」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산업계가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관세청이 현재 역수입 부품의 관세면제 범위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만 한정해 새로운 생산분업 시스템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해외조립이나 복잡가공에 의한 역수입을 관세면제 범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특히 현행 관세법이 가공 및 수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동일세번 내의 형질, 형태가 유지되는 단순 가공」만을 역수입 관세면제의 범위로 인정함으로써 국산 조립 완제품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고 있으며 가전제품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재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전자관련 부품의 경우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하위조립 부품으로서 일시적 수출부품과 동질 동형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세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관계법령의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단순가공 뿐만 아니라 복잡가공, 세번의 변경 등의 재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관세의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단순가공 및 수리목적의 물품에 한해서만 역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실무적으로 재수입 물품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보완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상산업부에 확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산업여파 등을 고려,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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