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청 심사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심사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에 재직 중인 심사인력 2백21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3년 4개월로 일본과 미국 심사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인 17년 6개월과 15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20년 이상 경력의 심사관은 단 한 명도 없고 10년 이상도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기술 발전과 출원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심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특허와 실용부문 심사인력의 평균 근무기간도 전체 평균을 겨우 넘어선 3년 5개월에 머물고 있어 특허심사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이 박사급 심사인력 공채 등 전문 심사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짧은 것은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할 경우 변리사 자격이 주어져 장기근속 심사인력들의 전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특허청 심사인력들이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심사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속한 신기술 발전과 WTO 시대의 개막 등으로 특허 심사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심사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허행정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심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심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 심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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