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EC가 자사 슈퍼컴퓨터에 대한 미국 크레이리서치社의 반덤핑제소 와 관련, 美상무부에 의한 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美 국제무역재판소에 제기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NEC는 『법적정당성이 없는 사전조사를 한 상무부가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 국제무역재판소에 의한 제3자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슈퍼컴퓨터문제는 美日간 정치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EC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7월 크레이리서치에 의한 제소 이전에 美상무부가 실시한 사전조사로 상무부는 NEC로부터 공식적인 상황설명을 듣지 않은 채,『덤핑의혹이 매우 짙다』는 이례적인 서한을 지난 5월 슈퍼컴퓨터조달업체인 전미과학재단(NSF)측에 발송했다는 것이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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