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정보를 전자매체로 신속히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자정보공개법」이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근 발효됐다고 「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연방정부산하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지난 66년에 시행된 「정보의 자유」법을 개정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기관은 20일내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안보관련 기밀정보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공서 열람실등에서 입수할 수 없는 내부조사관련 보존정보는 포함된다.
정보의 전달매체로는 서류뿐아니라 CD롬이나 자기디스등도 활용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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