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송선로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NO)의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토록 하고, SO의 복수소유(MSO)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SO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시 공개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구본준)은 새 정치국민회의와자민련이 공동입안한 이른바 야당 방송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원회 노조는 새 야당 방송법(안)이 방송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간단명료한 틀을 구성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수용자 주권의 방송법 이념채택 및 권익보호 등 제도를 보강하고 있다고 평가한반면에 방송사업에 대한 산업적 고려가 미흡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노조는 새 야당방송법(안)이 방송사업자를 공중파방송(위성방송 포함)과 종합유선방송, 위탁방송사업, 전시방송사업, 유사방송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의 MSO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사업권의 공개입찰제도 도입과 병행해서 실시토록했다.
또 위탁방송사업에서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제한을 완화와 함께 위탁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지분소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MSO를 허용할경우 SO의 채널선택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위탁방송사업자의 수직적 지분소유 허용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위원회노조는 밝혔다.
위원회 노조는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야당법(안)이 「국회의 제청을 받은 20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시했으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12인에서 15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히고,상임위원도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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