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환경부 폐기물 예치금제 강행 방침에 크게 반발

전자업계는 환경부가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의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특히 폐가전에 대한 예치금 요율 인상과 품목조정, 부과기준등에 관한 환경부 조정안은 형평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와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가전 3사를 비롯한 전자업계는 환경부의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전자업계의 부담을 담보로 한 개악이라는 데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업계는 TV, 세탁기, 에어컨에 대한 환경부의 예치금 요율 산정기준이실제처리비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등 불합리하게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타업종 품목에 비해 무려 10배에 이르는 인상폭은 형평성마저 결여된 것이라고주장했다.

또 예치금 대상 품목으로 명시한 세탁기, 에어컨의 경우 재활용가치가 무려95%에 이르고 사실상 중고시장에서조차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며 품목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세탁기의 경우 환경유해 물질을 전혀 함유하지 않는 재활용가치가 높은 품목』이라면서 『특히 재질 또한 부담금을 납부하고있는 합성수지인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업계는 특히 예치금 부과기준과 회수, 처리율이 저조하다는 환경부의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가전제품의 경우 내구소비재로서 내구연수 경과 후 배출되는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다른 1회성 제품과 같이 「전년도판매실적」을 예치금 부과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는 지난 92년부터 총 1백39억원을 과다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폐가전 회수, 처리율에 있어서도 환경부는 올해 약 9.6%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업계 실적과 각 시, 도 실적 그리고 내구연수 등을 고려하면 반환율은 5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자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이에 따라 폐기물 예치금 요율을 현행 당 30원으로 동결하고부가기준을 과거 판매실적 기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세탁기 및 에어컨을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곧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업계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예치금 인상보다는 환경인프라 구축에 도움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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