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송중계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을 틈타 만연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현행 법으로 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위성방송을 중계하는가 하면, 중계유선방송은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프로그램을 버젓이 방송하는 등 최근 불법 방송중계가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당국의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일부 SO들이 일본의 NHK나 홍콩의 스타TV 등 외국위성방송 채널을 수신해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전송하고 있고, 지방의 일부 중계유선방송국은 케이블TV 일부 채널을 수신해, 중계유선가입자들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SO의 외국위성채널 전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 채널전송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소홀을 틈타 점점 확산되는추세에 있다.
더구나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중계유선방송은 정보통신부가, SO는 공보처가 주무부처가 됨으로써 관리감독부처가 이원화 된 후, 부처간의 이기주의까지 겹쳐 정부부처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불법만을 문제시하고 관할방송사의불법은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SO관계자는 『기존 중계유선방송 업자들의 외국위성방송은묵인해 주면서 종합유선방송의 외국위성중계는 안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중계유선방송들이 외국위성방송을 중계하면서마치 종합유선방송인 것처럼 광고해 SO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2차 SO허가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외국위성방송이나 PP의 채널들을 수신해, 재전송해 주는 것은 이 지역의시청자들도 우리나라의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이를 미끼로 수신료를 더올려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중계해 주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불법 방송중계가 만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보처와 정통부의 관계자들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조사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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