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는 외국위성.중계유선은 PP채널 전송, 불법 극성

불법 방송중계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을 틈타 만연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현행 법으로 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위성방송을 중계하는가 하면, 중계유선방송은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프로그램을 버젓이 방송하는 등 최근 불법 방송중계가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당국의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일부 SO들이 일본의 NHK나 홍콩의 스타TV 등 외국위성방송 채널을 수신해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전송하고 있고, 지방의 일부 중계유선방송국은 케이블TV 일부 채널을 수신해, 중계유선가입자들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SO의 외국위성채널 전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 채널전송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소홀을 틈타 점점 확산되는추세에 있다.

더구나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중계유선방송은 정보통신부가, SO는 공보처가 주무부처가 됨으로써 관리감독부처가 이원화 된 후, 부처간의 이기주의까지 겹쳐 정부부처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불법만을 문제시하고 관할방송사의불법은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SO관계자는 『기존 중계유선방송 업자들의 외국위성방송은묵인해 주면서 종합유선방송의 외국위성중계는 안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중계유선방송들이 외국위성방송을 중계하면서마치 종합유선방송인 것처럼 광고해 SO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2차 SO허가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외국위성방송이나 PP의 채널들을 수신해, 재전송해 주는 것은 이 지역의시청자들도 우리나라의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이를 미끼로 수신료를 더올려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중계해 주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불법 방송중계가 만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보처와 정통부의 관계자들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조사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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