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방송산업 지각변동 (11);연재를 마치며

2차 민영방송사업자는 과연 누가 선정될 것인가.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은언제 이루어지며 그랜드컨소시엄 방식으로 허가될 것인가. 위성방송에는 어떤채널이 생기는 것인가. 2차 종합유선방송국(SO)허가는 언제 이루어지고 SO의 복수소유(MSO)는 과연 가능한가.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21세기 영상산업시대의 초석역할을 할 지역민방과 위성방송, 케이블TV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던 각 사업예정자들은 공보처의 움직임에 초미의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공보처가 이번에 제정키로 한 새 방송법안에 이같은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이 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궁금증이 풀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공보처가 새 방송법을 통해 제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풀어나갈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지난달 22일 1백80회 임시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 출석, 공보처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새 방송법(안)을 8월 중 확정, 내달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관련기관 및 업계를 중심으로 나도는 소문에 따르면 공보처는 이달 말 초안작업을 마무리짓고,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 방송법 초안이 부처협의를 통해 확정, 상정된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민간기업들의 답답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새 방송법통과 이후 위성방송 등 제반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것인지,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영역구분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방송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상호진입규제완화 문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간에 협조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명확한 방향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움직임대로 주무부처인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가 서로의 업무영역만강조하는 가운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규제중심의 정책을 제시한다면 방송사업에 전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상당한시행착오를 겪을 전망이다.

지역민방, 위성방송, 케이블TV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의사를 적절히조정하고 응집시키는 전략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송사업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의 수가 1백여개를 상회하는 데다선정된 사업자들의 투자자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기업의힘을 응집시키지 않는다면 자원낭비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영상소프트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비전제시가 새 방송법 통과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산업 진출을 위한 각 민간기업들의 움직임이 사업권확보에 치중된 상태여서 앞으로 민간기업들의 사업전략을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발돋움시킬 수있는 정책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영화, 만화, 멀티미디어 등 영상소프트산업과 관련한 인프라구축, 영상산업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정부의 비전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고사하고 내수시장마저 외국 업체들에 그대로 내주는 상황이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호,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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