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끈 불법음반의 수입상실체가 드러나 검찰이 관련자를 공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 지난 4월 「미국 에이스엔터테인먼트사의 「메탈발라드1.2, 3」시리즈가 불법으로 제작,수입됐다」는혐의로 음반수입상인 뮤직파워社(대표 조모씨,27세)를 검찰에 고발한것.
이 음반은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외국가수들의 곡들을 집대성한 편집앨범으로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제작, 수입, 발매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문제시됐다.
조사결과 에이스사는 유령회사였으며 음반도 장모씨(29세)가 LA지역에서불법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출국불법제작수입」의 절차를 통해 「메탈발라드1.2, 3」시리즈 장당 1만에서 5만개를 시중소매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반은 수입될 때 문체부가 수입을 허가하기 전에 한국영상음반협회에위촉하는 저작권관련 확인과정에서 ifpi로부터 「문제없음」통보를 받고 「수입可」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륜으로의 납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기관과 단체 그 누구도 실물음반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可」판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것이다.더구나 ifpi는 이번 사건의 초창기에 관련자인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조사를 하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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