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IBM.스토리지텍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미국 IBM과 스토리지텍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美 인터액티브 에이지는 양사가 메인프레임용 정보 저장장치분야에서 맺은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양사는 지난 6월 IBM이 스토리지텍의 메인프레임용 정보 저장장치를 IBM메인프레임 사용기업에 재판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메인프레임용 정보 저장장치시장에서 점유율 2, 3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 양사의 이같은 계약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업계의주장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그러나 양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합법적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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