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 일본 통산성과 특허청은 8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모방방지를위해 CD롬·플로피디스크 등 기억매체 자체에 특허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방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제동이 걸리는 등 오리지널 소프트 개발자의 권리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특허청은 심사 운용기준 마련 등을 거쳐 내년 봄부터 이같은 특허권제도를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 특허제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퍼스널 컴퓨터나 가전제품의 장치 또는 하드웨어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에 한해 특허를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모방,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 CD롬 등이 판매되고 있어도 이같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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