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면 머리기사 「퀄컴 CDMA특허권 피소」 제하의 기사에서 「재미과학자 이종삼 박사가 3명의 제소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취재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종삼 박사가 퀄컴을 상대로 제소한바가 없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안토넬, 테리, 스타웃&크라우스 법률사무소」가본사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이종삼 박사의 논문이 증거물로 여러 차례 인용되었고 퀄컴에 대한 소송의뢰인은 모두 익명이었습니다.
본의 아닌 잘못으로 누를 끼치게 된 이종삼 박사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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