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주차설비 사용검사제 업계 불만 고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사용검사제와 관련, 검사절차·비용 등을 놓고 주차설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차설비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용검사 기관으로 한국승강기관리원이 갑작스럽게 지정된 데 이어 실제 검사과정에서 이전의 확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승강기관리원의 검사업무에 대한 연계부족으로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승강기관리원은 기존의 인정서제도와 관련한 자료를확보하지 못해 특정업체가 검사신청을 할 경우 인정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요청하고 이를 받아 확인한 후에야 검사필증을 내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사용검사 신청을 승강기관리원 지원이나 본원 등에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이 인정관련 서류를 관리원에 신속히 제공하지 않을경우 준공검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금여력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승강기관리원측은 『인정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지원 등에반송하기까지 2일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검사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또 『신청업체에서 직접 인정관련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돼 교통안전공단에서자료를 받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또 하나는 검사수수료. 기존의 확인검사보다 20%가량 줄었지만 설치되는 모든 설비의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수검자인 제조업체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는 검사기관으로 갑작스레 승강기관리원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차설비 업체중 대기업인 A사의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교통안전공단측과 대기업간에기술교육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사 2급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을 배제한 채 법시행 후에야 주차설비와는 전혀 다른 기술분야인 엘리베이터 검사기관을 주차설비 사용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승강기관리원은 주차설비나 엘리베이터나 기술원리가 비슷해며칠 교육을 실시하면 검사업무는 무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원은사용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각 지원에서 몇명씩 차출해 주차설비에 대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신청한 상태며건교부의 결정이 나는대로 인력을 보강, 주차설비 사용검사 업무를 수행할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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